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알아보기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잠잠해지다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는 기관으로 일시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채무의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인 신속채무조정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

신청비용의 경우에도 5만 원으로 저렴하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게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고 합니다. 채무 지연이 걱정이 되는 분들은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관리에 유리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의 기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속 채무조정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이자가 감면이 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되는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는데 최고이자율의 경우 연 15%(신용카드의 경우 10%) 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의 인하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신속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이자부담이 큰 점은 인지를 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확정이 되어도 정해진 날 변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채무정보가 등록이 되고, 기본형 유예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인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이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15억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 원래에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가 되어야 하고 연체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각 호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일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경우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가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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