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닷컴입니다.
요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고용 창출을 매일 외치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일용직 근무 일자리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는 용역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이 IMF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그래서 오늘은 용역사원 즉,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용직이란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직, 계약직과는 다른 고용형태입니다. 일당직, 날일꾼이라고도 부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서 재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을 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 DC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된 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영을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매년 근로자 연간 급여액의 1개월로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을 할 수 있고,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알아보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보통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에서 어느 정도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퇴직금은 일용직 기간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한 결과입니다.
답변은 일용직 근로 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에는 일용직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용직기간까지 정산을 해 준다고 하니,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일자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많아져서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두 정규직이라도 임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경제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퇴직금에 대한 계산은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 예제도 참고를 해 보세요.
퇴직금 모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퇴직금을 간단하게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